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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부모 돌봄 수당(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알고 계신가요?

     

    무려 60만 원씩 매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를 돌봐주고 계신다면 돌봄 수당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준비 서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4명 이상 돌보미 2명 지원 (소득 기준 없음)
    • 신청 기간 : 2025.06월부터 신청 (매월 1일~15일까지 신청 가능)

    6월 신청 기간이 3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개월 지원금 60만 원을 더 받으시려면 신청이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신청 기간을 놓치시면 60만 원을 날리게 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준비 서류

     

    자격 요건

     

    - 양육가정

     

    경기도에 거주하고 만 24~만 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 돌봄조력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이웃주민 :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 양육공백 기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양육공백 기준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시는 가정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 맞벌이가정
    • 한부모 가정(존속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기타 양육뷰담 가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준비 서류

     

    돌봄 수당 지원

     

    조부모 돌봄 수당의 지원 목적은 우리 부모님들의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고, 조부모님의 무상 돌봄 노동이 가중되며,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어린 자녀의 양육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 가족형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준비 서류

     

    돌봄 활동 시 유의 사항

     

    돌봄 활동은 시작 기간일지 작성 등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활동 인정 시간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아이들 케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돌봄 활동 일지 작성
    • 돌봄 조력자 변경
    • 돌봄 인정 시간
    •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지원 시
    • 주말 인정 가능 시간
    • 모니터링 등

    위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준비 서류